법원,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 측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총연출로 있으면서 하급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2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고,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역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태백산맥’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등에도 출연했다.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으며,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