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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차량으로 차단 모습, 온라인서도 화제
아파트 주차장 막은 차량. 보배드림 게시글 캡처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약 18시간 동안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차량의 주차 등록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선 본인 차량이 아니고, 보험서류 등이 없으면 주차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막무가내로 등록을 요구하면서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차량을 옮기지 않았다고 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하고 다음 주 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A씨의 해위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실시간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A씨가 아파트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완전히 차단한 모습이 담긴 사진도 첨부됐다.

글 작성자는 “해당 차량이 세대주도 아니며 차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돼 당연히 관리소에선 차량 등록을 안 시켜 준다”며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을 해달라며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만~3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던데, 저 사람에겐 데미지가 없을 금액”이라며 “입주민들과 경비분들의 고생과 불편함을 생각 하면 처벌이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포차로 의심되면 경찰에 대포같다고 조회해보라고 해보세요” “왜저럴까.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입주민도 아니고 세대주도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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