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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뒤집고 회사 패소…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인정


노동자 작업중지권 파기환송심 앞서 기자회견 하는 금속노조
지난달 14일 오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중지권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작업중지권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작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해 회사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1·2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 패소 판결을 했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문봉길 부장판사)는 4일 조모(50)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2017년 1월 18일자 정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7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26일 오전 8시와 9시 30분께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화학물질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소방본부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하라'고 방송했다. 반경 500m∼1㎞ 거리의 마을 주민들에게도 창문을 폐쇄하고 외부 출입을 자제하도록 이장들을 통해 안내했다.

A사 작업장은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조씨는 다른 공장 근로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듣고 소방본부에 전화해 상황을 파악한 뒤 다른 근로자들에게 대피를 지시했다. 이에 총 28명의 조합원이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을 이탈했다.

이후 조씨는 7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조씨가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지난달 14일 오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중지권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작업중지권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씨는 2017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 사유가 있고 징계 양정도 적당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사 측은 "전체 근로자가 아닌 조씨 개인의 작업장 무단이탈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린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아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씨 측은 "노조 지회장으로서 관행적으로 타임오프를 쓴 뒤 사후 승인을 받아왔음에도 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해 승소 결과를 받아 든 조씨는 "사실 너무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법원 문을 두드렸던 건데, 승소하기까지 8년이 걸렸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 작업 중지권을 보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역시 지난달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중지권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며 작업중지권의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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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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