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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가구 특례 대출도 2억 원으로 상향
근로 장려금 역시 부부 합산 소득 4400만 원으로 높여
노조 비가입 노동자 권익 증진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4.4 [email protected] (끝)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고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를 열고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버팀목전세대출 개인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 합쳐 7500만원 기준인 점을 지적하며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앞으로는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 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생아 출산 가구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도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은 “개인 기준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이 38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도 각 2200만 원 더해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높이면서도 노동자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중시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 간에 협상력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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