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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각각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4일 전공의·의대생 등 5명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의대 증원처분 관련 총 6건의 소송이 접수돼있다. 이 중 총 3건에 대해 효력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진행됐고 오늘부로 3건 모두 각하 결정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의대 증원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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