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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혐의는 무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취재 과정에서 경찰관을 사칭한 MBC 취재진 2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자격 사칭 및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의 공무원자격 사칭 부분을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경기 파주시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김 여사의 박사 논문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주소지로 알려진 곳에 찾아갔다. 그러나 인기척이 없자 정원에 들어가 창문을 여는 등 집안 내부를 들여다봤고, 앞에 주차된 승용차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스스로를 경찰관이라 소개하며 교수의 이사간 집 주소를 묻기도 했다.

1심은 취재진의 공무원 사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정원에 외부와 경계를 명확히 하는 울타리가 없는 등 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가 명확하지 않고, 정원에 들어간 행위 자체도 단순히 거주자를 불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들어간 공간이 위요지(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면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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