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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수험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으로, 2019년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전형을 합격했다.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해가 진 뒤’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직장·사업·학교 활동이나 시험응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남대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불합격 처분 취소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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