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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사고로 다친 70대가 병원 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해 끝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구급차. /뉴스1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받아야 했으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송이 거부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14분쯤 시내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고, 이 병원엔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다.

병원 의료진은 인근 강원도 원주의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2명의 외과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청주의 충북대병원은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이튿날 오전 1시 50분쯤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2시 22분쯤 숨졌다.

상급 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충북대병원에선 당시 전공의 대부분이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은 A씨의 죽음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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