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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년간 730억여원을 받아낸 대형 증권사 전 프라이빗뱅커(PB)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래에셋증권 전 PB ㄱ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3억3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액 자산가인 피해자들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주문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지능적으로 대담하게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미래에셋증권이 입은 피해도 막대하지만, 손해 회복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죄 이외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해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허위 잔고 현황을 제공해 총 73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로, 현재 잔고와 수익금 등 수수 금액을 고려하면 총 11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ㄱ씨는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피해자들 계좌에서 230억원을 이체·인출한 뒤 허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몰래 주식을 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명의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7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 매매해 수수료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일부 피해자의 계좌에서 임의로 3억3천500만원을 인출해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 등도 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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