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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광모 LG 회장./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 자격으로 참여했다.

앞서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 평가 방식을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 차이가 있었다. 세무당국은 상속세 부과를 위해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는데, 총수 일가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 측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며 총수 일가 측 의견을 반박했다.

처분 취소를 요구한 금액은 약 10억원으로 전체 상속세(9900억원)에 비하면 소액이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 상당이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가 비상장 주식 가치를 소액주주 간 이뤄진 거래가격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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