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부과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규모는 9900억원가량이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