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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기 의정부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서울경제]

주유소 직원인 30대 남성이 지인과 함께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서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12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A씨(32)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당시 놀란 시민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고,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분신 직전 “지인이 마약을 투약하게 했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5분 전 A씨는 지인 B씨와 주유소 앞에 세워둔 차에 탑승했다.

B씨는 이전에 A씨가 일하던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 사건 당일 차 안에서 A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액상 담배를 꺼내더니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 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한 모금 흡입한 후 A씨에게 권했고 A씨는 의심 없이 따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권한 것은 평범한 전자담배가 아닌 액상 마약이었으며 A씨는 흡입 직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이성을 잃고 불을 질렀다.

경찰은 A씨의 신고에 당황해 차를 타고 도주하던 B씨를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된 B씨의 차량에서는 대마와 투약 기구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마약 투약 정황 등을 추가로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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