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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년법 최고형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요청
A군 변호인 "미성숙한 단계인 점 고려해달라"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부 김병식) 심리로 열린 A(16)군에 대한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원심과 같이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자체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진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범행을 고려하면 더욱 자숙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시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인근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후 피해자 여성의 현금을 빼앗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전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보인다”며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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