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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의료계 집단행동과는 무관"
구급차. 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충주에서 사고로 다친 70대가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으로 가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이송이 거부된 끝에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전신주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충돌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은 발목 골절상을 입은 A씨를 긴급 후송하려 했다. 하지만 대원들이 연락한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청주의 충북대병원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태가 악화돼 복강 내출혈까지 발견된 A씨는 오후 6시 20분쯤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이 병원도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결국 해당 병원의 전원 요청에 따라 이튿날 오전 1시50분쯤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시간여만에 끝내 숨졌다.

건국대 충주병원 측은 언론에 “병원 의료진이 원래 부족해 당시 환자를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며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A씨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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