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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119 구급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충북 충주시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70대가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에서 이송을 거부 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11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70대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의 충격으로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발목 골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지역 대학병원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고, 공공의료원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수술받을 곳을 찾다 오후 6시20분쯤 시내 한 병원으로 이송된 뒤 복강내출혈이 발견됐지만 해당 병원에 외과 의료진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결국 100㎞ 가량 떨어진 경기 수원시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시간여만에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최초에 A씨의 이송을 거부했던 대학병원 측은 당시 상황이 의료계 집단 행동과는 관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정상 진료 하고 있지만 원체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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