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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사고로 크게 다친 70대가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이송 거부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께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와의 충돌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이다.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환자의 이송을 거부했다.

A씨는 오후 6시 20분께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외과 의료진이 없어 수술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고 9시간 여만에 숨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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