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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정지됐다.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 쪽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검사장 쪽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을 탄핵 소추했던 국회 쪽 대리인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헌재가 손 검사장 쪽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을 정지했지만, 탄핵소추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손 검사장 직무정지는 계속된다.

현재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검사장 쪽 모두 항소했고 다가오는 17일 첫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을 이유로 손 검사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하는 등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쪽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목적이 다르다. 재판 성격도 다르다. 헌재 자체적으로 별도 증거조사도 가능한데 기존 탄핵심판 사례와 달리 손 검사장 건만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단하겠다고 한 점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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