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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당일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이 시작된 세대 거주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3일) 해당 아파트 3층 거주자인 70대 남성 A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5시쯤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을 나갔고, 이로 인해 아파트 전체에 불이 옮겨붙어 불을 피하던 다른 거주자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7개월 된 딸을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 숨진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실내흡연 금지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웠으며, 화재 발생 당일에도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화재로 인한 연기를 피하기 위해 현관문과 방문을 차례로 열었고, 이때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불길이 커져 유독성 연기가 같은 동 전체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마침 아파트 방화문도 상시 개방돼 있어 연기가 차단되지 않고 확산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재 합동 감식을 통해 A 씨의 집에서 라이터와 담배꽁초를 발견했는데, 수사 결과 불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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