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일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딸의 사업자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양 후보가 앞서 딸의 사업자 대출금으로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금 6억원,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원을 갚았다고 밝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구두통보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4일 등기우편으로 양 후보자 측에 ‘(대출금)환수조치통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 검사원이 양 후보자 딸의 대출이 용도 외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환수조치통보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납부기한이 포함된 2차 통보를 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통상 한달 정도며 이 기간이 지나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