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이 체포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에게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 민주노총 노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탈퇴자 현황을 수시로 보고 받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 건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SPC가 검찰 수사관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SPC는 이날 오전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에게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 민주노총 노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탈퇴자 현황을 수시로 보고 받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 건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SPC가 검찰 수사관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SPC는 이날 오전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