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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족 일상 무너지는 결과 초래"
게티이미지뱅크


백주대낮에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 하려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범행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1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20대 이웃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 후 밖으로 끌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며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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