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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생, 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전의교협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제기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총 6건인데, 지금까지 이 중 집행정지 2건이 각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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