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에는 교수들이 낸 신청 각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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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의대생 및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일 의대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도 같은 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은 “교육부가 입시전형 직전에 정원을 변동시킨 것은 고등교육법에 위배돼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방 의대를 졸업해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