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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법원서 뒤집혀…"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범행"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잠든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3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몸살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뒤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성폭행한 것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복해 B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지난해 4월 이를 인용하면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년간 겪었음에도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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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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