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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한 법 위반 사항이 고용노동부 조사로 적발됐습니다.

점심 식대나 자기계발비, 건강검진비 등을 차별 지급한 사례들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관련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조사대상 35곳 중 한 곳을 제외한 대다수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부터 석달간 진행됐는데, 위반 건수는 185건에 이릅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13곳에서 14건 적발됐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점심값을 적게 주거나 자기계발비, 건강검진비, 생일축하금, 명절선물비, 복지카드 등을 주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는 290여 명에 달했고, 액수로도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편, 한 저축은행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임신근로자에 시간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 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 등도 발견됐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50건 적발됐습니다.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5백여 명,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 달했고,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도 2백여 명, 금액으로 2억 원을 넘었습니다.

고용부는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대형 금융기관 기획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나오자 그 연장선에서 추진된 겁니다.

고용부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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