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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 사장에 징역 1년 3개월에 2년 집유
법인은 벌금형…임원들 징역형에 집유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특정 계열사에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확정됐다. 박 사장과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거래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약 43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및 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이트진로의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다. 또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도록 하이트진로가 우회 지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서해인사이트 매각 지원을 제외한 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관련된 지원 행위도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은 박 사장과 김 대표가 삼광글라스에 불공정 행위를 교사했다고 봤는데, 당시 공정거래법으로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룹 총수의 2세인 피고인 박태영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하이트진로와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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