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남을 도촬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았다. 이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포함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았고,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해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B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전까지 C씨는 A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103.8%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도 저조하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1년의 구속률은 7%였다가 2022년 3%로 떨어졌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6 재판부 따라 배상액 다른 형제복지원 소송... 정의 구현 지연된다 랭크뉴스 2024.04.05
4455 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검찰 송치…경찰 “36개 회수” 랭크뉴스 2024.04.05
4454 느닷없이 '추녀' 상간녀된 일반인…황정음 소속사도 고개 숙였다 랭크뉴스 2024.04.05
4453 비례 지지···조국당 30.3%, 국민미래 29.6%, 민주연합 16.3%[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4.05
4452 한덕수 “전공의와 대화 물꼬 터…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것” 랭크뉴스 2024.04.05
4451 ‘전기 먹는 하마’ AI 뜨니 SMR 부상… SK·두산 웃는다 랭크뉴스 2024.04.05
4450 [사전투표] "당일날 놀러 가려고"…이른 아침부터 투표소 발길 랭크뉴스 2024.04.05
4449 한동훈, 신촌서 사전투표 후 “선량한 시민의 위대한 힘 보여줘야” 랭크뉴스 2024.04.05
4448 총선 후보 잇단 부동산 의혹… “민의 대표자 자격 있나” 랭크뉴스 2024.04.05
4447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조…'반도체 훈풍'에 영업익 10배 껑충 랭크뉴스 2024.04.05
4446 오토바이 폭주 이젠 꼼짝마? 앞번호판 연구용역 내달 나온다 [이슈점검] 랭크뉴스 2024.04.05
4445 ‘이동식 TV’ 인기라는데... 시장 독식 ‘LG’, 뒤늦게 시동 ‘삼성’ 랭크뉴스 2024.04.05
4444 지극히 한국적인 ‘K-아파트’ 탄생기, ‘마포주공아파트’ 랭크뉴스 2024.04.05
4443 폭염에 섭씨 40도가 일상 된 동남아… “60년 뒤는 50도까지” 랭크뉴스 2024.04.05
4442 "소중한 한 표"… 사전투표 첫날 오전 8시 기준 1.25% 랭크뉴스 2024.04.05
4441 김동연, 김부겸과 함께 ‘격전지’ 분당 서현1동서 사전투표 랭크뉴스 2024.04.05
4440 의협 회장, 尹·전공의 면담 뒤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 못하면…" 랭크뉴스 2024.04.05
4439 만취 40대女, 가드레일 쾅…‘GV70 전소’ 처참 현장 랭크뉴스 2024.04.05
4438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기준 2.19%…동시간대 역대 최고치 랭크뉴스 2024.04.05
4437 오전 9시 사전투표율 2.2%‥직전보다 높아 랭크뉴스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