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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해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경남지역 한 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모 지역축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혐의는 해당 축협 직원 일부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공동비상대책위측은 A씨가 과거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 일을 시키거나 욕설과 막말을 하고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줄 수 없고,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