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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을 현역 의원인 김병욱 후보가 과거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음식점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이 과정에서 “씨xx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등 욕설을 하거나 경찰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사거리에서 분당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13년 오전 3시경 한 음식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사장 및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조사차 나온 A순경이 “상황을 설명해달라”며 밖으로 나가려는 김 후보를 막아 서자, 김 후보는 “야이 씨xx들아, 너희 업주랑 한 편이지?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순경의 멱살을 잡았다. 또 이를 제지하려는 B경사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김 후보는 약 1시간 뒤 파출소에서도 소속 경위가 수갑을 풀어주자, 앞서 자신을 체포했던 B경사를 향해 “너 이 새끼”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또 이를 막아선 C 경위의 입과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김 후보로부터 폭행을 당한 3명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김 후보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 행위였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김 후보)이 검문에 불응하고 막무가내로 밖으로 나가려 했으며 ▲경찰관들이 이를 막아선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라 볼 수 없고 ▲이런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에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창피한줄 아시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분당 주민과 국민의 대표가 되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이어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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