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을 현역 의원인 김병욱 후보가 과거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음식점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이 과정에서 “씨xx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등 욕설을 하거나 경찰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2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13년 오전 3시경 한 음식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사장 및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조사차 나온 A순경이 “상황을 설명해달라”며 밖으로 나가려는 김 후보를 막아 서자, 김 후보는 “야이 씨xx들아, 너희 업주랑 한 편이지?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순경의 멱살을 잡았다. 또 이를 제지하려는 B경사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김 후보는 약 1시간 뒤 파출소에서도 소속 경위가 수갑을 풀어주자, 앞서 자신을 체포했던 B경사를 향해 “너 이 새끼”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또 이를 막아선 C 경위의 입과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김 후보로부터 폭행을 당한 3명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김 후보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 행위였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김 후보)이 검문에 불응하고 막무가내로 밖으로 나가려 했으며 ▲경찰관들이 이를 막아선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라 볼 수 없고 ▲이런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에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창피한줄 아시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분당 주민과 국민의 대표가 되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이어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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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사거리에서 분당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13년 오전 3시경 한 음식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사장 및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조사차 나온 A순경이 “상황을 설명해달라”며 밖으로 나가려는 김 후보를 막아 서자, 김 후보는 “야이 씨xx들아, 너희 업주랑 한 편이지?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순경의 멱살을 잡았다. 또 이를 제지하려는 B경사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김 후보는 약 1시간 뒤 파출소에서도 소속 경위가 수갑을 풀어주자, 앞서 자신을 체포했던 B경사를 향해 “너 이 새끼”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또 이를 막아선 C 경위의 입과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김 후보로부터 폭행을 당한 3명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김 후보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 행위였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김 후보)이 검문에 불응하고 막무가내로 밖으로 나가려 했으며 ▲경찰관들이 이를 막아선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라 볼 수 없고 ▲이런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에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창피한줄 아시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분당 주민과 국민의 대표가 되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이어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