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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왼쪽), 폭행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 피해자. 연합뉴스, YTN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크게 다친 50대가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편의점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50대 남성 A씨는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A씨는 호소문에서 “이 사건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면서 회사에 폐를 많이 끼쳐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어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진심 어린 사과 한 통 없이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도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B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A씨가 폭행을 말리자 B씨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나”라며 A씨를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어깨와 이마·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또 귀·목·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피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역시 폭행 후유증으로 인해 청력 영구 손실을 얻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고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알렸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B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옥에서 원망,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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