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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발의
“헌법적 권리 무너뜨리는 굉장한 난센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8일 서울시청 앞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에서 ‘만 65살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최저 노동 기준선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건의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은 지난 2월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민간시장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동일 임금을 주는 경우 고용주는 노인보다 젊은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동일 임금 체계 속에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층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례를 만들고 싶어 검토를 해봤는데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해 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안을 낸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윤 의원은 가능하면 회기 안에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전체 110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 인원의 과반이 동의하면 건의안은 통과된다. ‘서울시의원 일동’ 명의로 국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가 전달되는 것이다. 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지만 공론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6월 국회에서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연령별 차등적용을 언급했지만, 노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해외 사례에서도 연소근로자와 달리 고령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사례는 칠레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며 “나아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노동에 대한 낮은 이해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헌법 32조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 활성화라는 굉장히 편의적인 접근으로 헌법적 권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의되는 것 자체가 한심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노동 이해 수준이 그 정도로 낮은가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도 “지금도 노후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달리하면 노인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국회에서 건의안을 논의하거나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의안이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것인지, 노인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런 지적에 “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주와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 간에 합의만 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막힌 논의에 물꼬를 터주면 모든 어르신과 소상공인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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