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의대 교수들이 신청했으나 법원이 2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