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남성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교통조사관이 이를 발견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석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지난달 13일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쉬는 날 가족과 나들이를 나가던 담당 교통조사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 박민승 경사는 구리포천고속도로를 달리다 익숙한 A 씨 차량을 발견하고 112상황실에 공조를 요청한 뒤 3km 가량을 추격해 A 씨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최근 3년 동안에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두 차례씩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사가 A 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던 터라 차종과 차량번호를 주의 깊게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출처: 경기 포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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