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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선거공보물입니다.

KBS 마이크를 든 기자와 인터뷰하는 사진이 실려있습니다.

KBS나 해당 기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뷰 장면을 공보물에 사용한 것입니다.

KBS 제주방송총국은 공보물이 배포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오전에 이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보물이 해당 기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KBS의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고기철 후보 측과 서귀포시선관위에 배포 중단과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측에선 사과와 함께 공보물 회수에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서귀포시선관위는 "공보물 발송을 중단할 순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자 경력이 거짓이거나 법에 위반된 내용이 게재된 경우에 한해 공보물 정정과 삭제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원치 않더라도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만으로는 공보물 발송을 중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는 최근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북을 박진웅 국민의힘 후보가 공보물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보는 듯한 사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 속에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박 의원의 사진을 사용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 의원은 즉각 자신의 SNS에 "분노가 치민다"면서 "아무리 최근 정치가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다지만 이렇게 정치적 도의도 없고 인간적 예의도 없는 공보물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출처 - KBS뉴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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