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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20대 DJ 1차 공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안모씨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에서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모(24)씨 측이 첫 재판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사고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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