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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나가려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씨(76)를 충격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어야 했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문을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가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였는데 건물 안에서는 이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의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한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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