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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 특약 설정’ 시정명령

기상이변에 따른 추가 공사 비용 등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넣은 KC코트렐·HJ중공업 등 시공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을 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 작업을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까지 모두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돌관 작업이란 정해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비·인원을 집중적으로 운용해 밤낮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런 특약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부당 특약이 설정된 공사 현장이 1곳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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