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도봉무 쌍문역 인근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경찰에 넘겼다.
선관위는 2일 “도봉경찰서에도 같은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동일 사안으로 신고·제보가 들어온 것이기에 도봉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서울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도봉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달 중순 지역 한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가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