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월 거주해야 혜택
오는 3일부터 외국인과 해외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건보 혜택을 누리던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내국인이 모은 건보 재정에 외국인이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외국인과 해외 장기체류가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 피부양자들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중국 등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52%)에 이른다.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 등을 제외하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꿨다. 다만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영주, 결혼 이민 등의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법 개정으로 1년에 약 1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외국인과 해외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건보 혜택을 누리던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내국인이 모은 건보 재정에 외국인이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외국인과 해외 장기체류가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 피부양자들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중국 등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52%)에 이른다.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 등을 제외하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꿨다. 다만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영주, 결혼 이민 등의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법 개정으로 1년에 약 1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