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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탓 ‘운항불가’ 결정 조종사 중징계
법원 “안전규정에 충실…징계효력 정지”
티웨이항공. 누리집 갈무리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안전규정 준수를 위해 국제선 여객기의 ‘운항불가’ 결정을 한 기장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비행안전과 관련해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일 한겨레 취재와 법원 결정문을 종합하면, 경력 12년차의 티웨이항공 ㄱ 기장은 1월2일 베트남 깜라인공항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다 브레이크 문제를 발견했다.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기준치 미만이었다. 그는 회사 규정인 ‘운항기술공시’ 내용대로 정비팀에 브레이크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자 결국 ㄱ 기장은 운항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티웨이항공은 한국에서 부품을 공수해 베트남 현지에서 브레이크를 교체했으며, 해당 항공편에 대체항공기를 투입하느라 비행이 15시간여 지연됐다. 해당 사건 이후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운항불가를 고수하여 회사와 승객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지난 2월1일 ㄱ 기장에게 정직 5개월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대구지법 민사20-3부(재판장 김태균)는 ㄱ 기장이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서 “징계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규정에 충실하게 브레이크 교체를 요청하고 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운항불가 결정한 것이 독단적이고 무지한 판단에 따른 행위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안전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ㄱ 기장에게 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이 자정 무렵이라 회사의 업무지시가 불가능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수의 국제선 항공편을 운항하는 티웨이항공의 사업내용을 고려해 볼때, 그러한 주장으로 비행지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관해 충분한 해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ㄱ 기장이 연맹 소속 티웨이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음을 들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티웨이항공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연차일정 임의변경·연차수당 미지급·비행수당 미지급 등을 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위원장인 ㄱ 기장에 대한 징계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ㄱ 기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은 한겨레에 “징계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은 본안소송에서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징계처분은 노조위원장 지위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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