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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초기에 “빠르게 진행된다”며 조합원 모집하는 지주택 많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여부 점검 실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선 조합원 모집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등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에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를 점검을 먼저 시행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 청산 순으로 진행된다. 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는 사업 초기 단계인 셈이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한 뒤 정작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 관련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유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주민 입안 제안→주민 열람·공고→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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