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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면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형사 고소인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형사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B회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 등을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이들에게 제기된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같은 해 11월 남부지검은 피의자 일부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달라며 서울고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기록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연달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고 피해 당사자의 불법행위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고소인 당사자는 사건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처리 과정과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정보 관련 정보공개가 진행 중인 재판 심리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정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한 진술이어서 공개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의 증거 가치 판단 등 재판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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