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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전자금융업자’ 포함 유력
지정땐 당국 감독·투명 공시 의무
자율규제 형식 유예기간 둔 뒤
시행령 바꿔 규제대상 지정할 듯

금융 당국이 카카오,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국내 빅테크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묶기 위해 지정업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까지 규제업종 범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2021년 비지주금융그룹의 경영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들 빅테크는 업권별 금융서비스를 내놓으며 매출을 늘리고 있지만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자율규제 형식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 요건에 일정 수준의 거래액과 이용자수를 확보한 전금업자를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빅테크 기관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금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에 포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지정 요건 확대는 카카오를 포함한 빅테크 3사가 주 타깃이다. 현행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대상은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다. 그러나 카카오의 경우 주력 업종인 카카오뱅크의 자산총액이 54조원에 이르지만 비주력업종인 카카오페이증권(금투업)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보험업)을 합친 자산 규모가 1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어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자산이 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전금업자여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향후 전금업자를 지정 요건에 추가할 경우 이들 빅테크 연결회사, 계열사를 비롯해 토스페이먼츠 등이 새로운 심사 대상이 된다.

여기에 전금업자의 거래액 또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결합될 전망이다.

이는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유사하다. 거래액과 MAU는 통상 핀테크기업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지난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거래액은 각각 59조6000억원, 40조6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빅테크는 금융 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업집단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빅테크 규제 강화는 단계적 방식이 예상된다. 먼저 금융 당국이 빅테크와 업무협약(MOU)를 맺는 등의 방식을 통해 2년가량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책 등 자율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이후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식이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추진은 최근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여파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 주도로 만들어진 TF는 지난해 말 이 같은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공정위가 한발 앞서 강력한 플랫폼법을 추진했다가 업계의 반발과 통상 우려 등에 밀리자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 빅테크 포괄 규제안은 총선 이후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총선 이후 언제든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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