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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발부받아 입원중인 병원서 집행…구속영장 검토할듯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수사정보 거래 의혹 등 조사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전날에도 허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의 소견서 등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2023년 5월 황 대표, 백모(구속기소)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태도,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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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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