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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대전경찰청 제공

[서울경제]

문이 잠기지 않은 고급 외제 차에서 현금 1000만 원가량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7시 17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 길가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현금 10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리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10시간 만에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지내오다 생활비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훔친 현금이 압수돼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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