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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22세 여성이 살해당했다. 가족에 의한 이른바 '명예살인'이었다. AP=연합뉴스
파키스탄에서 22세 여성을 명예살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일가족이 경찰에 체포됐다. 남자 형제는 목을 조르고, 다른 남자 형제는 이 장면을 촬영했으며, 아버지는 이를 지켜봤다.

31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브주 토바 텍 싱 마을에 사는 여성 마리아 비비는 지난달 17일 남매인 무하마드 파이살에 의해 교살당했다.

그의 아버지 압둘사타르는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또 다른 남자 형제인 셰바즈는 이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영상은 빠르게 퍼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현지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달 30일 관련 가족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가족들은 당초 비비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경찰은 살인 동기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건 주범인 파이살이 경찰 조사에서 "비비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여러 차례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번 사건이 명예 살인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끔찍한 일'이라며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 사이프 방가시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그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이슬람권에서는 집안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파키스탄 인권단체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16건의 명예 살인이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가족을 살해한 뒤에도 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023년에는 이라크 출신 여성이 튀르키예에서 유튜브를 개설해 인기를 끌던 중 고향을 방문했다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딸을 살해한 아버지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버지 타이이프는 잠자고 있던 딸의 목을 졸랐고,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라크에서는 형법 제41조에 따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처벌"과 "이들의 권한 하에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해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은 적법한 권리로 간주된다.

또 409조는 "아내나 여자친구가 다른 애인과 동침 중인 간통 현장을 발견해 즉시 이들 혹은 그중 한 명을 살해하거나, 혹은 폭행해 상대를 죽이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UN)은 전 세계에서 이른바 명예 살인으로 가족의 손에 목숨을 잃는 여성과 여아가 매년 5000여 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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