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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 재판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다.

가수 MC몽이 지난 2019년 10월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YES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음감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MC몽은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상을 통한 증인 신문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피해자나 ‘피고인과 대면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앞서 그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법정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영상 신문을 요청해 왔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안씨는 가상전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와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C몽은 두 사람 간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상태다.

안씨와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모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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