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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달부터 매달 선정해 소개키로
하늘다람쥐. 국립공원공단 제공

날개막을 펼쳐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하늘다람쥐가 환경부가 선정한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꼽혔다.

1일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날개막 펼쳐 날면 100m 이상 이동 가능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꼽힌 하늘다람쥐는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뒤 1998년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도 지정됐다. 하늘다람쥐는 몸길이 14~16㎝, 꼬리 길이 9~12㎝이며 체중은 80~120g 정도의 야행성 소형 포유류다. 다른 설치류보다 눈이 매우 크다. 귀는 폭이 넓고 짧다. 일반적으로 회색과 갈색 계통의 색을 띠고 겨울철에는 엷은 은회색에 가깝게 변한다. 다리를 뻗으면 앞발 발목부터 뒷발 무릎까지 걸쳐 있던 날개막이 펼쳐진다. 하늘다람쥐는 날개막을 이용해 한차례 활공으로 20~30m, 100m 이상 이동할 수 있다.

하늘다람쥐. 국립공원공단 제공

하늘다람쥐.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립공원 대표 야생동물’로 꼽혀

까맣고 동그란 눈과 날개막을 펼쳐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 덕분에 하늘다람쥐는 국립공원공단이 2020년 전국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 10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깃대종 대국민 인지도’ 설문 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립공원 대표 야생생물’로 꼽히기도 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이다.

하늘다람쥐는 제주도와 울릉도 등 섬을 제외한 전국 산지에 살며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벌채로 나무에 자연스럽게 생긴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 하늘다람쥐의 서식처도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줄었다.

하늘다람쥐. 국립공원공단 제공

하늘다람쥐는 반려동물로 키울 수 없어요

또 환경부는 한반도 고유종인 하늘다람쥐를 닮은 유대하늘다람쥐와 북미산 하늘다람쥐가 반려동물로 주목을 받으면서 천연기념물이자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하늘다람쥐를 반려동물로 유통·보관하지 않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대하늘다람쥐는 어두운 줄무늬가 머리부터 등까지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설치류인 하늘다람쥐와 달리 유대류인 유대하늘다람쥐의 암컷은 주머니가 발달해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하늘다람쥐와 북미산 하늘다람쥐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하늘다람쥐가 북미산 하늘다람쥐보다 몸집이 크고 체중도 2배 가까이 많이 나간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민적 선호도가 높고 친숙한 이미지를 가진 하늘다람쥐를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하게 됐다”며 “하늘다람쥐와 유대하늘다람쥐, 북미산 하늘다람쥐를 혼동해 하늘다람쥐를 반려동물로 유통·보관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늘다람쥐를 비롯한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일 환경부는 이번달부터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누리집 갈무리

한편, 환경부는 이날 ‘멸종위기종의 날’을 맞아 2~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을 운영한다. 2021년 처음 선포된 멸종위기종의 날은 올해로 4번째를 맞았다. 앞서 1987년 4월1일 ‘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 야생 동·식물’을 지정해 고시하면서 당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보전에 첫발을 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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