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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구속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20년 5월 11일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며 ‘부정 개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유튜버 ㄱ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4·10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소 40여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ㄱ씨는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크게 차이나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투·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심이 범죄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자료를 보면, 지난 21대 총선 이후 선거 관련 소송 126건이 제기됐다. 대다수가 사전투표지 위조 및 개표 조작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2893표 차로 낙선한 뒤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이 ‘QR(큐아르)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고, 투표 결과도 조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서울·인천·경기 지역)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약 63%(민주당)와 33%(통합당)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2년여간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서버 및 큐아르코드 기계장치 등 현장검증,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투표지 재검표 등을 거친 대법원은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에서 조작하거나, 분류기에 부정한 프로그램이 설치돼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지지 성향 차이나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도 기각됐다. 21대 총선에 통합당 후보로 나섰던 나 시장은 김두관 당시 민주당 후보에 1523표 차이로 패하자 ‘사전투표 때 위조 투표지가 사용됐다’며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8월 대법원은 나 시장 쪽이 위조 투표지라고 주장한 투표지 19매를 선별해 감정했고, 해당 투표지들 모두 선관위가 제공한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된 것을 확인한 뒤 나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21대 총선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선거법상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해야 하지만, 큐아르코드로 인쇄한다해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큐아르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 비밀 침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투표지 분류기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 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추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를 변경하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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